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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만불, 가주 모기지 구제 대상 확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모기지와 재산세를 체납한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는 가주 정부의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확대됐다.   가주주택금융국(CalHFA)은 최근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의 연체 기간 기준을 3월 1일에서 8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까지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거나 1회 이상 재산세를 미납했다면 최대 8만 달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가주 주택 소유주로 주택 형태는 단독주택(SFR), 콘도미니엄, 조립식 주택(permanently affixed manufactured home), 별채(ADU) 등이다.   특히 수혜 소득 기준은 현재 거주하는 카운티의 지역 중위소득(AMI) 150% 이하이며 인플레이션 반영으로 이전보다 소폭 올랐다.     LA카운티 거주자는 4인 가족 기준 연 가구 소득이 18만9150달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오렌지카운티의 경우 21만5250달러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수혜 기준은 ▶2020년 1월 21일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고 ▶필요한 지원금보다 2만 달러 이상 많은 자산 또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야 하며 ▶신청하는 주택이 본인의 주 거주지(primary residence)여야 한다.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모기지 및 재산세 청구서, 은행 거래 내역서 2개, 소득 증명자료(월급명세서, 세금보고서 또는 실업 관련 서류) 등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camortgagerelief.org/ko/)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LA카운티도 지난 6월 2차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MRP2.0)을 운영 중이다. LA카운티 내 유자격자 주택 소유주에 모기지와 유틸리티 연체금을 최대 3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단, 주택이 LA시에 있다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 소유주로 ▶주 정부의 세입자 및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않았으며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2020년 3월 기준 12개월 전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은 AMI의 120% 이하여야 한다. 남아있는 대출금도 100만 달러를 초과하면 안 되며, 재정난의 원인이 팬데믹에 의한 실직 또는 근무 축소 등을 증명해야 한다.   이지락 비영리단체 샬롬센터 소장이자 CalHFA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이사는 “가주 정부와 LA카운티 정부 프로그램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면서 “지원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본인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우훈식 기자 [email protected]모기지 구제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수혜

2023-07-20

뉴저지주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신청기간 연장

뉴저지주가 주택소유주들의 재산세와 세입자들의 임대료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ANCHOR property tax program)’의 신청 기간이 수 개월 연장된다.   필 머피 주지사와 닉 스쿠타리 주상원의장(민주·22선거구) 등은 지난 18일 “총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청자 수가 적어, 올해 말로 예정돼 있는 프로그램 신청 마감 시한을 수 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 아파트 세입자들의 자격 기준도 완화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은 뉴저지주가 실시했던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홈스테드 리베이트(Homestead Rebate)’ 대신 올해부터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지난 9월 20일부터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index.shtml)를 통해 신청을 받기 시작해 두 달이 지나가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주 116만 명(가구)과 아파트(또는 주택) 세입자 90만 명 등 200만 명 이상이 수혜 대상자임에도 최근까지 접수된 신청건수는 92만8000건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수혜 승인을 받으면 주택소유주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는 내년 납부하는 재산세에서 1500달러를 공제 받고,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를 공제 받는다. 세입자는 연소득 15만 달러 이하까지만 45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프로그램 수혜 대상자들에게는 이미 e메일과 우편으로 신청서가 송부됐는데, 아직 못 받았으면 웹사이트(www.state.nj.us/treasury/taxation/anchor/mailingschedule.shtml)에서 신청서 전달 날짜를 확인하거나, 핫라인(888-238-1233)으로 문의해야 한다. 박종원 기자 [email protected]뉴저지주 프로그램 앵커 재산세 프로그램 신청 프로그램 수혜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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